[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보강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고 이야기 했다”며 “송치받은 후에 전반적으로 수사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은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것을 인정했다”며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TBC 보도자료에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손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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