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아이들이 있는 곳에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유치원 원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유치원 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3월부터 경기도 소재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했다. 2015년에는 원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은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2017년 11월에서 12월 사이 A 씨가 최소 10분에서 최대 1시간 50분까지 16일 동안 무단으로 지각했고, 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애완견을 유치원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직원들의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함께 물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애완견이 태어난 지 7개월 정도밖에 안된 어린 강아지였고,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1년에 한두차례 데려온 것에 불과한데 ‘안전관리 소홀’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목줄 등 안전장치를 했더라도, 애완견이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돼 불안감을 느낄 경우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 조사 결과 실제 이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애완견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고, A씨의 애완견이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할퀸 적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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