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동료 성추행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동료인 A 씨와 김 의원을 각각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의 보좌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0월쯤 함께 영화를 보던 전직 동료 A씨의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으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A씨와 영화 관람을 하다가 우연히 손이 닿았고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며 “사건 당일 사과와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 하지만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제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A 씨가 1000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