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ㆍ황혜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 발표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주 전산기 교체 파문과 도쿄지점 불법 대출 등과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사전통보한 중징계에서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최 원장은 그러나 제재심의위의 결정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다. 주 전산기 교체 등을 둘러싼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대립이 금융질서 안정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이례적으로 제재심의위 결정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위의 결정 직후 KB 내분사태가 봉합되기는 커녕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이 더욱 커지자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경징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올릴지를 놓고 막판까지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두 인사 중 한 명에게는 중징계, 다른 한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제재심의위의 경징계 수용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선 KB금융과 관련한 나머지 안건인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관련 임직원들의 징계 여부가 논의된다. 이번 안건에서 임 회장은 신용정보법 위반 및 사업 보고서 미이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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