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계약서 지연발급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벌인 한국고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한국고벨㈜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684억1100만 원으로 동종업계 5위 수준인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지난 2011년 1월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제조 위탁한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등 3건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중 4억원을 주지 않았다. 대금을 현금으로 줬으니 깎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이유로 ‘두산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건의 계약금액도 깎았다.
또 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의 현금비율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등 법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고벨㈜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대금 등 91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크레인 등 물품인양 및 하역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부당감액, 장기어음 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등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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