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8월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은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19일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일본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를 확대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반면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원샷법’은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공시한 원샷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도 운영이 시작된 2016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하지만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2018년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 승인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게 한경연 설명이다. 일본은 전산업에 제한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세진 기자/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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