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작년 7월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통해 신산업 진출 인센티브 확대 - 한국은 업종제한과 지원제도 실효성 미흡으로 활용건수 감소 추세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일본이 작년 7월 개정한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하 산경법)’을 통해 신산업 진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저상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모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2014년 산경법으로 재편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작업을 통해 2018년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특례로 추가하는 등 산경법에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일본 기업들은 약 3년간의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한 뒤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소니는 수익이 저조한 PC 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 홀딩스에 매각함으로써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했고,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ROA가 18% 이상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과거 성공의 배경이 산경법 개정의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개정된 산경법을 활용해 신산업 투자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맞아 수소 전기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소 에너지를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은 각각 절반씩 출자해 합작 법인인 JERA를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감면과 설비 구축을 위한 장기 저리 대규모 대출 특례를 지원받았다.
한경연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원샷법’은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공시한 원샷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도 운영이 시작된 2016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하지만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2018년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 승인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반면 일본은 전산업에 제한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지원분야별로는 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의 승인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총소집일 통지 기간 단축과 같이 상법, 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순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활용대상을 정상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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