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북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남북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해 4ㆍ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면서 한반도 통합교통망구축을 위해 북한의 교통기술과 관련한 제도와 현황을 연구하고 남북의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교통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대북재제로 인하여 당장 북한과 도로와 철도를 연결해나가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향후 북한의 교통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남북한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공동연구개발, 남북한 교통기술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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