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렌터카에 부탄가스를 싣고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했던 40대 남성이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모(4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외국 공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죄로서, 피의자의 도망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SM6 승용차를 몰고 미 대사관 앞 도로를 지나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철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인 부탄가스 20개들이 한 박스가 발견됐다. 트렁크에는 시너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공안검사'라고 칭하고 "공안검사라 변호인도 필요 없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 투약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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