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밀린 월세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붙잡혔다.
2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 모(24)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평택시 포승읍에 세 들어 사는 한 다세대 주택 집주인 A(61) 씨의 어깨, 머리 뒤쪽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A 씨는 가까스로 건물 근처 식당으로 이동,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김 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월세를 받으러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오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직인 김 씨가 수개월째 밀린 월세를 내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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