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법원이 가수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다.
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 황하나(31)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박유천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나오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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