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 제제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들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1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황유진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