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금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유승준을 다시 입국금지 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2일 오전 6시 15분 기준 2만2,9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이 계속 조르면 (입국 허용)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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