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1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동양그룹 이혜경(61)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이 과정에서 넘겨받은 미술품 2점을 15억여원에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했다. 서미갤러리와 이 부회장의 개인 미술품 창고에서는 국내외 유명미술작품 수십 점이 발견됐다.
검찰은 홍 대표의 횡령혐의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편인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미술품을 빼돌리고 매각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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