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았다.
SBS 시사교양본부 배정훈 PD는 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며 오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고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공개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 측은 신청 취지에 대해 "채무자는 8월 3일 오후 11시 10분경 방영 예정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신청 사유로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명시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7월 27일 방송 말미 8월 3일 방송 예고편에서 "의문의 죽음. 그 후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 간의 추적" 등의 자막으로 고인의 죽음 관련 미스터리를 추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따라 해당 방송분 예고편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SBS 측은 “내일(2일) 오후 3~4시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방송된다는 기준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기존 판결을 존중하고, 법원에서 판결하는 결과에 따를 것이다. 제작진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부분이 있어 방송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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