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14일 오전 9시28분 기준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은 전일보다 1950원(10.46%) 내린 1만6700원에 거래됐다.
전날(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코오롱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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