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구역의 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철거와 이주,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강동구의 중요한 상업지다. 총 6개의 촉진구역으로 이뤄져있다. 천호1구역에 있는 천호현대백화점은 2018년 1월에 정비사업을 끝냈으며, 성내1구역, 천호3구역은 일몰로 해제되고 3개 정비구역이 남아있다.
남은 구역 중 천호4구역이 가장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의 천호동 410-100 일대로 지구 내 첫 주상복합건물로 바뀐다. 지하 6층, 최고 지상 38층의 4개동 주상복합건물로 전용면적 49~84㎡ 670가구(일반분양 499가구·임대주택 171가구)와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천호4구역 주변 도로(2504㎡)를 확장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젊음의 거리 및 로데오거리와 연계된 공원(1134㎡)과 진황도로변을 연계하는 보행로를 조성한다. 공사는 이주가 완료되는 2020년 착공, 3년 후인 2023년께 준공예정이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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