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은 사실심의 마지막이라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께 자신의 SNS에 3차례에 걸쳐 김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일반인 신상폭로 SNS인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의 지인 B 씨의 매장에서 일을 하며 매출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B 씨를 험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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