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 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의 보이콧 검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기한을 넘겨 어렵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며’보이콧을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이 계속 요구했던 바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서 후보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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