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담뱃값 인상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개별소비세를 담배 출고가의 77% 수준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개소세 과세 대상은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다.
기재부의 개소세 인상으로 만약 내년도 새해 첫날부터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될 경우 세금과 유통마진을 뺀 출고가격 772원의 77%에 해당하는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되게 된다.
담배 한 갑 당 개소세는 594원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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