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담뱃값 인상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개별소비세를 담배 출고가의 77% 수준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개소세 과세 대상은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다.
기재부의 개소세 인상으로 만약 내년도 새해 첫날부터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될 경우 세금과 유통마진을 뺀 출고가격 772원의 77%에 해당하는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되게 된다.
담배 한 갑 당 개소세는 594원이 되는 셈이다.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