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 기존에 확인된 딸이 요청해 발급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하고자 발급한 건 등 2건 이외에 한영외고 교직원 조회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음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등학교 학생부 유출 사건에 대해 8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학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기존 발급 확인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교직원의 조씨의 학생부를 조회한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이같은 내용을 제공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돼 다음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한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조 후보자 딸 조씨는 경찰에 출석해 본인의 고등학교 학생부 등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양산경찰서에 홀로 출석해 4∼5시간가량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한영외고 학생부 성적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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