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일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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