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오는 10월 6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령 7년 이상인 경유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 폐차 신청은 오는 10월 6일부터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예산 5억 원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차종 및 년식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총중량 3.5t 이상 중 배기량 3000cc~6000cc는 최대 400만원까지, 배기량 6000cc 초과 경유 자동차는 최대 70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 또는 인천시 대기보전과(차량공해관리팀(☎032-440-3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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