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당시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7·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16)군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와 B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고 원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재직하던 중학교에서 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소장은 강간죄로 접수됐으나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에만 적용할 수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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