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방해의 죄' 신설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등 개정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 방해의 죄'를 신설하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나온 문제들을 막기 위한 형법·고등교육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국 방지 4법'이다.
홍 의원은 우선 직무·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형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법 방해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로 의심 받는 사모펀드를 예방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3000만원 이상 사모펀드를 매각 혹은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직자윤리법에 담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의 경우 사모펀드 투자 내용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직접 투자가 아닌 것으로 봐 매각 혹은 신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상급학교 진학 시 지원서 등 부속 서류를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후보자의 국적변동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안을 만들었다.
홍 의원은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된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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