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국회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금지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해 응원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욱일기와 나치문양은 같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제안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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