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1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소비자원은 1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시판 중인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성분으로 쓰인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스틱왕비눗방울’ 등 3개 제품(13.0%)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1.26㎎/㎏~13.93㎎/㎏)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0.65㎎/㎏~3.23㎎/㎏)이 검출됐다. 이들 CMIT와 MIT는 최근 국내에서 1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의 유해 원료로 쓰였다.

또 ‘방울짱 리필액’ 등 3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기준치(1000CFU/㎖ 이하)를 최대 330배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도 기준치(100CFU/㎖ 이하)를 최대 3200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최소 단위 포장과 수입·제조사 이름,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나타내는 KC마크 표시 규정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3개 중 7개 제품(30.4%)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아예 누락했고, 이중 1개 제품(4.3%)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비눗방울 장난감을 사용한 이후 입과 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