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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