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공용차량 음주운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자율적 음주측정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최저기준 향상 및 처벌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다.
구는 자율적 음주측정은 음주 여부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대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음주측정기 2대를 차량관리실과 관악클린센터에 비치하여 업무용 공용차량이나 자가용을 운전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 전 자율적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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