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까지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1차 제재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심과 2심은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도 집행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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