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실은 20일 '2012년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의 발언을 공식 부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 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표 발의한 적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도 없다”면서“악의적인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의원은 전날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한국당은 난데없이 공수처 반대를 들고나왔다”며 “그런데 한국당은 2012년에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대표 발의자가 김무성 대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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