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통해 법정기관 전환
- 23일 설립총회…창업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이 오는 24일 법정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창업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된다.
창업진흥원은 23일 설립총회를 열고 정관 및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안건을 의결, 법정기관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훈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해 논의됐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3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6개월 경과 시점인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표로 지난 2008년 설립됐다. 2011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올해 2월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위상을 다져왔다. 설립 당시 915억원의 예산으로 창업문화 조성,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을 담당해왔던 창업진흥원은 이후 10년간 창업기업을 육성하며 올해 5779억원까지 예산을 늘리기도 했다. 정원도 설립 초기 22명이었던 것이 200명까지 성장했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며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 전문기관이자 창업정책 수행의 대표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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