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병원 과실” 고소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갓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머리 골절과 뇌 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신생아 부모 A 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 병원 측을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 한 병원에서 태어나 신생아실에 있던 A 씨 아기가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당시 아기는 머리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증세를 보였다.
A 씨는 B 병원 측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살피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반면 B 병원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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