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KT 신입사원 공채 때 회사 측이 지원 분야까지 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당시 이 회사 채용담당 직원으로부터 나왔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이 KT에 입사하던 때 채용 업무를 맡았던 이모 씨가 증인석에 섰다.
이 씨는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KT 측이 김 씨의 지원 분야를 정해주고 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으며, 최종합격 통보 전에 이를 다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김 씨를 전형 과정에 포함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해 메일로 받았는데 작성하지 않은 공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씨에 따르면 김 씨가 처음 이 씨에게 메일로 보낸 지원서에는 지원 분야,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특이 경험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이 씨는 김 씨에게 공란 중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로 맞춰 보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씨는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김 씨가 하던 일이나 경험을 봤을 때 저게 적합하다고 위에서 판단해 인사 결정을 받아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 당시 “김 씨가 KT 공채 시험에 응시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데 대해 “일반적인 지원자라면 공란없이 채웠을 텐데 공란이 많아서 상식선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씨가 대졸 공채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줬고, 제가 바쁘니까 지원서를 주면 대신 접수해주겠다고 했다. 제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씨는 “그런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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