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통해 일어나는 성범죄 해소 위한 제도 확대 필요
“부처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계기로 혼자 사는 여성 대상 성범죄에 경각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업, 대리기사 업종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유형은 37개에 달하지만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박물관, 영화관, 수목원 등 37개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고객가 직접 대면하는 배달업, 대리기사업종 등은 빠져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제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배달대행, 대리기사앱 등 플랫폼을 통한 성범죄 우려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추진은 전무한 상황이며, 최소한의 배달대행업의 명확한 종사자 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가부가 실시한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87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돼, 종사자 해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송옥주 의원은 “플랫폼 시장 성장과 함께 그간 법·제도 구축 논의가 활발했으나 종사자 중심으로만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 개별법에 따라 흩어져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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