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생전 동료’이자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며 억대 후원금을 모은 뒤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32)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28일 재신청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씨 체포영장은 지난달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윤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캐나다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캐나다에 있는 윤씨에게 카카오톡 등의 방법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씨는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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