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불법 낙태 수술을 벌이고도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6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의사 A 씨는 지난 3월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34주인 임산부의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등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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