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불법 낙태 수술을 벌이고도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60대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의사 A 씨는 지난 3월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34주인 임산부의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등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