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강제노동협약 상충소지 해소 차원
-“본인 희망시 현역 군복무 선택권 부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 병역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의사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31일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현황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토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 개선 취지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가운데 비군사적 복무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LO가 비군사적 성격의 의무복무를 강제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무병역제도가 ‘공공사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며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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