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등 17개 민간단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성명서
-“민간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검찰의 ‘타다’ 기소를 놓고 벤처업계가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입법과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4일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민간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았고, 2월 서울시에서 적법 영업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모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택시업계에서는 타다를 허가받지 않은 변종 택시 영업이라며 비판했지만 지난 4월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리 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운수법 위반 행위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불리는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승차공유나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혀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지연은 국내 신산업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과 행정부·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하거나 신산업 입법화를 마무리해달라는 것이다. 벤처 업계는 대표적인 입법지연 사례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과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 등을 들었다.
협의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한다”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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