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국내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산층마저도 사업실패나 가계경제 등의 이유로 빚더미에 앉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채무로 인해 생계유지까지 어려운 이들은 대부분 대출 문턱이 낮은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최근 ‘개인회생’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 접수가 되면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인해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개인 법정관리다. 개인회생 조건은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는 비단 전문직이나 대기업 근무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비교적 신청 자격을 얻기가 수월하다. 또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가능하며, 되도록 개인회생 상담센터를 통해 서류작성법이나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아볼 것이 권장된다.무료개인회생 상담센터로는 크레딧닥터(홈페이지:http://creditdoctor.co.kr/, 전화: 1666-1517), , 희망의광장(홈페이지:http://hopesquare.co.kr, 전화:1688-1714) 등 홈페이지 상담신청이나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전반적인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 방법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에게 무료상담을 직접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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