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개정노동법·주 52시간 제도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별·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설명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적응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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