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시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기존 284개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이나 일회용품의 판매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 인적사항 비밀보장 ▶ 신변보호조치 ▶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이번 공익신고자 법 개정은 정부의 사교육 시장을 통한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학원법 개정을 통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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