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뿐 아니라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요청한 생산직 직원 교육·훈련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생산직 직원의 과학기술 분야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물가 상승·기업 규모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접대비 관련 세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방침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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