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 등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불법엽구 집중 수거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 국립공원지킴이 등 사무소 직원 대상 밀렵 단속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합동 으로 단속한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를 집중 수거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생물 밀렵 또는 밀거래 행위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또는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법행위 신고자는 최대 500만 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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