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박정규 기자]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한 선사·포워더·화주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019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화주기업 대상으로 FCL(만재화물)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올해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1월 ~ 2019년 10월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내달 5일까지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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