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법 위반 배달전문점 158곳 적발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모아 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158곳을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0∼23일 도내 치킨, 돈가스, 족발, 중화요리 등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다.
유형별 적발 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곳 등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A업소는 배달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종 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에 있는 돈가스 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 떡, 드레싱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평택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 볶음밥 등 10종 6.6㎏을 보관하다가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58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업소 등 13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위생 취급 부적정 업소 등 19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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