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재계 “내부정보 넘어갈 우려” 반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야당과 재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까지 넘어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는 3건의 국세기본법과 공정거래법 1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공정위의 국세청 과세 정보 활용 허용여부였다. 현재 국세기본법 제81조13항은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 부과, 통계 작성, 사회보험 급여 등을 위한 목적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와 여당, 바미당은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외에도 공정위 등 중앙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과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격렬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강병원 의원은 “국세청은 보다 깊숙한 부당행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예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과제정보를 여러 기관이 공유하다보면 별건, 임의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과세정보 비밀주의가 있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재계도 반대입장에 힘을 실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부당지원, 사익편취가 기업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과세 정보가 공유되면 상당 부분 사익편취 등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법이 해석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간격을 두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공정위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공익 목적 활용을 위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며 “개인정보가 아닌 과세정보는 정부 간에 공유하는 게 산업활력, 공정경제에 도움되고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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