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 현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신을 위해 다른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해 범죄가 매우 불량하고, 우리나라 전체 학내 평가에 대한 국민전반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 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다섯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들로 하여금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숙명여고는 현 씨를 파면하고 쌍둥이 두 딸은 0점 처리, 최종 퇴학 처분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현 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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