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25일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탈당 권유’ 조처를 내렸다.
경남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위원장 조해진 국회의원)를 열어 “의회 회의장 내에서 단체장에게 계란을 던진 것은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 발전에 유해한 행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도당은 김 시의원이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따라 바로 제명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새누리당적을 보유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변경에 반대해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계란 2개를 던졌다. 당시 계란 2개 중 1개는 안 시장 오른팔을 맞혔다. 안 시장은 팔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이날 상처를 찍은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도당 윤리위 출석 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안시장에게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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