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대형화재 취약지 83곳에서 표시 공사

월드컵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시가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마포구 제공]
월드컵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시가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와 ‘주정차 금지 표지’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설치 공사는 마포소방서가 지정한 마포구 내 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화재 시 소방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지상용, 지하용)을 중심으로 전후 10m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한다. 구는 향후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표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앞으로는 안내표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며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고려한 조치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